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3.29 16:39
한의협, 국토교통부 앞 궐기대회…첩약 처방 조정 철회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가 29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하고, 결연한 의지로 자동차보험 개악이 중단되는 그 날까지 투쟁 최일선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한의사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국
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3.27 11:50
한의협, 연이어 대정부 투쟁 예고…3만 총궐기 현실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총궐기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성명서 발표, 25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삭발 및 단식투쟁에 이은 조치다. 한의협은 성명서부터 이날 기자회견까지 매번 꾸준히 '한의계 총궐기 투쟁'을 언급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홍주의 회장은 "3만 한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 바로 잡힐 때까지 한의계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
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3.27 10:44
한의협, 교통사고환자 첩약처방 제한에 총궐기 등 강경대응 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주의 협회장이 25일 국토교통부에 항의하면서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오는 30일 심의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23일 발송한 것에 따른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한의협은 향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성명발표를 통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3.23 16:56
한의협 "한의사 물리요법, 초음파 진단기기 건보 급여화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한의사의 '한의 물리요법'과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다뤄졌다.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은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
한의계
조후현 기자
23.03.23 11:59
한의계, 초음파 넘어 진단기기 전반 사용 제도·입법 정비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진단기기 전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입법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심전도, 뇌파계 등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행위와 명백한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없다면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초음파 행위등재와 수가 개발 및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향후 교육·국시 연동,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국책연구 등을 촉구해 사용 진단기기 확장을 꾀하는 모양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3.22 17:15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 판결 후속조치 국회토론회'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 힘)실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한의계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23.01.27 12:20
韓醫,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 표명…醫 초음파 갈등 맞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조후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초음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맞불을 놓은 격이 됐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험 청구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
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1.26 16:46
한의협 "오진 의료분쟁, 醫 135건-韓醫 2건…적반하장 말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기기 사용 '오진' 이슈에 의료계 의료분쟁 현황을 근거로 맞대응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압도적인 양방 오진 외면말고 국민 앞에 반성하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2021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접수된 건수는 총 2,169건이었으며, 이 중 의사 진료는 1,865건, 치과 진료 244건, 한의사 진료는 40건 등이었다. 의료분쟁 중 '오진'에 의한 것은 총 151건이었다. 이 중 의사 진료는 138건, 한의사 진료는 2건이었다
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1.05 11:25
[수첩] 한의사 초음파 사용, '신뢰'가 핵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주변에게 물었다. '한의사가 초음파 쓴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돌아오는 반응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어?', '어차피 한의원 안 가서 관심 없음', '한의사한테 초음파는 안 받을 것 같은데', '한의원에서 초음파가 필요하냐' 등등 반응은 다양했지만, 확실한 건 한의사가 초음파를 쓴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낸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 간 신경전이 뜨겁다. 양측은 저마다 논리를 내세우며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보고 있자니 핵심이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의료계 측은 이
한의계
이정수 기자
23.01.05 06:06
'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 후 법원 밖 장외투쟁 벌이는 醫-韓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이후 사법부 밖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 장외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자, 맞대응으로 나선 격이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왜곡이 양의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오진' 운운하면서 마치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라도 끼칠 듯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이정수 기자
22.12.28 11:16
"갑자기 찾아온 광복…'새로운 한의학의 시대' 열릴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23년을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로 명명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한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주의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2022년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 한해로 기억될 것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따른다. 홍 회장은 이번 판결을 '광복'이라 칭했다. 홍 회장은 "광복 후 일
한의계
이정수 기자
22.12.27 06:07
한의사 초음파 허용 논란서 '오진' 쟁점 부각…醫·韓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논란에서 '오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논쟁이 예고된다. ◆ 의료계 "오진 피해가 보건위생 상 위해(危害)" 26일 의료계에선 앞다퉈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했다. 오진으로 인해 사건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이 뚜렷함에도 이같은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인 환자는 부인과 질환 증상이 있어 광고를 보고 한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3개월 간 68회 초음파 검사와 탕약
한의계
이정수 기자
22.12.26 16:45
[전문] 초음파 논란 입 연 한의협 "오진 걱정말고 흐름 따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독불장군'이라고 칭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26일 '국민건강과 권익은 뒷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 국민 앞에 반성해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대법원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한의계
이정수 기자
22.12.26 15:20
퇴행성 어깨 관절염에 한방치료효과 입증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퇴행성 견관절염 치료에 비수술 한방통합치료가 객관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윤영 창원자생한방병원 원장 연구팀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국 자생한방병원 7곳에서 퇴행성 견관절염 진단으로 일주일 이상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입원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퇴행성 견관절염에 대한 한방통합치료의 객관적 효과 및 임상적 유효성을 측정했다.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어깨통증장애지수(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삶의 질 척도(EuroQol-5 Dimension,
한의계
이정수 기자
22.12.23 11:57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 후폭풍…논평·성명 '기싸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각 계로 찬반 기싸움이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른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되길 기대한다는 취지에서다. 간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등을 고려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
한의계
이정수 / 조후현 기자
22.12.23 06:09
초음파기기 대법 판결에 뒤집힌 醫-韓 희비…갈등 심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와 한의계 간 희비가 뒤집히면서, 그간 빚어진 양측 갈등이 더욱 심화될지 주목된다. 22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의료계는 해당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을 주장해왔다. 이에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의료계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한의계
최성훈 기자
22.10.31 10:51
방아쇠 수지 도침 치료, 경혈 초음파 활용시 효과↑
방아쇠 수지의 도침 치료에 경혈 초음파를 결합해 시술한 결과, 치료효과가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회가 정기세미나에서 소개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IF 5.988)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도침술: 41개 증례의 전향적 연구'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탄발지를 가진 41명의 환자 중 20명은 초음파 유도하에 도침 치료군으로, 나머지 21명은 블라인드 도침 치료군으로 나눠 임상증상, 부작용, 시술시간 등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초음파 유도하 치료군은 한번의 치료로 증상이 모두 소실된 반면,
한의계
허성규 기자
22.10.27 18:22
한의협, "중국산 식품 '빈랑' 한약재 '빈랑자'와 엄연히 달라"
한의협이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의학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빈랑이 한약재로 분류돼 국내에 수입돼 왔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와 엄연히 다르며, 한의원에서는 한의사들이 빈랑자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었던 빈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치가 취해졌지만,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한의계
최성훈 기자
22.08.26 16:41
메디스트림-대한한의영상학회, 한의사 초음파 활용 MOU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은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와 지난 25일 한의임상 목적의 영상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양 단체는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한의 초음파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발한 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교육도서 공급 ▲한의사들의 영상의료기기 활용 숙련을 위한 강의 제작 및 배포 ▲기타 제반 한의사들의 의권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고동균 회장은 “임상현장에서 영상진단장비를 이용한 측정기술의 제한은 한의행
한의계
이정수 기자
22.08.08 11:50
정부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제한' 확정…한의협 반발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개정을 놓고 갈등이 깊어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오후 늦게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자동차보험진료기준 개선안’에 대한 추진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행정예고가 종료된 후 이뤄진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에 진료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보험금 누수에 따른 국민 보험료 증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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