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숙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정…남겨진 숙제 '활성화'

쟁점 문구였던 '진료에 필요한 업무' 수정 적용…현장 업무와 '괴리' 우려, 표준세부지침 필요
전간협 "의사와 수가 분리, 별도 수가 마련해야…중소병원 고용 높여 의료전달체계 개선"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4-20 12:00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1973년 도입된 이래 명확한 업무 범위없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전문간호사'가 등장한지 22년만에 법령 개정을 통해 주춧돌을 마련했다. 이에 간호계는 본격적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당시 의료계가 반발했던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조정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개정안은 통과되기 위한 합의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의료계-간호계-응급구조사단체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초반 입법예고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간호업무'로서 너무나도 명확하므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오히려 의사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불법 의료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여기에 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인정될 경우 응급구조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져 살 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결과에 간호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수정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협회)는 "입법예고안에서 이슈가 됐던 일부 문구들이 조정됐는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으로 전문간호사에게 많은 의료행위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법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의료계가 많이 보수적임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돼 있는데, 법정에서는 '지도 하에' 가 행위 상황에 따라 증명이 어려워 합법으로 입증되기 어렵다.

전문간호사는 단순 진료보조를 넘어 의사의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의료인인데, 이 부분이 항상 불법의료행위로 몰릴 위험이 있다. 

이에 간호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처방 하에'라고 주장해왔다. 일례로 '항암화학요법 교육(전문간호사)' 이렇게 의사처방지시에 남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결국 해당 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협회는 "앞으로는 실제 세부 행위가 법적 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마다환자 중증도 및 치료 위험도가 다른 만큼 전문간호사 역할도 다르다. 전공의나 펠로우를 대신해 업무를 맡아온 전문간호사 마저 법 개정으로 인해 배제된다면 당장 치료와 진료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업무에 대한 명확성 제시를 위해 앞으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직무표준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업무범위 개정를 토대로 본격적인 전문간호사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협회는 "향후 현장에서의 전문간호사 업무 조정 뿐 아니라 전문간호사 고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때"라며 "이제 업무범위가 규정됐으니 법적 기준 안에서 의사와 전문간호사 수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에 환자 교육, 상담, 연구 및 전문성향상에 대한 차별성을 인정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 업무에 대해 간호사 수가와 별도로 전문간호사 추가 가산 보상이 이뤄 질수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수가를 제공하면 중소 병원도 전문간호사 고용이 확대되고, 환자의 집중도 분산 및 사후 관리에도 편리성이 증가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22년만에 이룬 업무 법제화로 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은 더 확고해졌다. 그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협회 측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에 더 노력할 방침"이라며 "전문간호사 행위수가 신설 등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분야 통합 및 재정비 등 체계화 개선, 직무표준 수립을 목표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문간호사는 간호사의 미래상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포함 전체 간호사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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