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테브모’·‘마일로탁’ 암질심서 막혀…‘자카비’ 급여확대 실패

심사평가원, 제5차 암질심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05-19 09:3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릴리 ‘레테브모’와 화이자 ‘마일로탁’이 암질심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노바티스 ‘자카비’도 급여 확대를 이뤄내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2건이 다뤄졌다.

먼저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에 대한 심의 결과, 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은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과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등 2건에서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한국화이자제약 ‘마일로탁주(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는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 대상은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룩소리티닙인산염)’, 한국비엠에스제약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 등 2개 품목이다.

자카비는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에서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다.

스프라이셀은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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