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높아진 고혈압 저용량 복합제…가이드라인에도 '반영'

국내 제약업계 저용량 복합제로 트렌드 변화 영향…7년여 만에 가이드라인 개정
개발목적·개발시 고려사항…개개 주성분 치료효과 기여 입증 등 최소 요건 제시

허** 기자 (sk***@medi****.com)2022-10-24 11:5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저용량 제제 연구 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식약처가 고혈압 치료제에서 저용량 복합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개발 지원에 나섰다.

이는 저용량 복합제의 개발 목적과 개발 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하면서 저용량 복합제의 일차 요법 개발 시 최소 요건 등을 설명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고혈압 치료제이 임상시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평가항목 변경 등의 주요 내용이 개정됐고 같은 해 가이드라인의 명칭 변경 등과 2017년 일괄 정비 등을 거쳤으나 주요 내용 변경은 약 7년여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변화는 점차 국내 제약업계에서 복합제에 저용량 등의 개발을 지속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혈압 치료제에서도 저용량 복합제를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약품 등은 고혈압 치료제와 관련해 저용량 3제 복합제 기반의 연구를 공개하는 등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저용량 복합제 개발 등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을 예상된다.

개정 된 가이드라인에는 일차(또는 초기) 요법 연구과 관련해 치료 이하 용량(Subtherapeutic doses)과  치료 용량(Therapeutic doses) 등이 추가로 설정됐다.

이는 기존 일차(또는 초기) 요법 연구에서 설명된 복합제와 관련한 사항을 치료용량으로 설정하고, 저용량 개발에 대한 사항 등이 추가로 설명된 것이다.

관련 항에서는 복합제는 개개 주성분의 허가된 용량 보다 낮은 용량인 치료 이하 용량 또는 치료 용량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치료 이하 용량(Subtherapeutic doses)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고혈압 단일제로 허가된 용량 범위 보다 낮은 용량의 개개 주성분을 포함하는 고정 용량 복합제 개발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저용량 고정 용량 복합제를 개발하는 주요 목적은 단독요법으로 허가된 최저용량들과 비교하여 최소한 유사한 유효성을 보이며, 특히 용량 의존적인 이상반응을 포함한 약물이상반응 감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전에 개개 주성분에 대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두 성분 이상의 고혈압 치료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특발성 반응의 빈도가 증가될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경증 및 중등증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단독요법을 개별화된 최적의 용량으로 적정히 투여 받으면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으나, 특정 환자에서 저용량 고정 용량 복합제는 일차 요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저용량 고정 용량 복합제를 일차 요법으로 개발할 경우 필요한 사항 등도 함께 소개했다.

이는 ▲개개 주성분이 복합제의 치료 효과에 기여함을 입증 ▲단독요법으로 허가된 최저용량들과 비교하여 유효성의 유사성 입증 ▲단독요법으로 허가된 최저용량과 비교하여(용량 의존적인) 약물이상반응의 감소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임상시험에서 저용량 고정 용량 복합제의 혈압 강하 효과가 위약 대비 임상적·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돼야 하며, 개개 주성분의 단독 투여(고정 용량 복합제와 동일한 치료 이하의 저용량)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저용량 고정 용량 복합제는 개개 주성분의 허가된 최저용량들과 비교하여 최소한 유사하거나(즉, 열등하지 않음) 더 나은 혈압 강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임상시험에서 위약을 포함하는 경우 시험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능·효과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저용량 고정 용량 복합제는 개개 주성분의 허가된 최저용량과 비교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더 우호적인 경향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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