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이달 말까지 연장

복지부, 건정심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보고
통합진료료·통합격리관리료 등 포함… 의료기동전담반 12월까지 연장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3 17:58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의용 단계별 대응체계 강화와 취약시설 지원 정책 수가의 한시적 지원 연장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은 가을·겨울철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연장 시기는 먼저 의료이용 단계별 지원에서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에 자율 입원 시 통합격리관리료, 취약시설 지원에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는 오는 30일까지 연장된다. 

감염취약시설 선제 대응 필요성 및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의료기동전담반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코로나 재유행 대비 수가 적용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연장 결정 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별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는 코로나 한시적 수가에 대한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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