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 개편… 추가 보상체계 마련

복지부, 건정심 통해 시범사업 개선방안 보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진행… 반기별 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3 17:5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급성기 의료기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 참여 23개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됐다.
 
이에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나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비용 보상이 없어 인력확보 등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특히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을 지어 보상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해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업의 활성화 유도의 목적, 요양기관의 참여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하고 급성기와 연계 의료기관에 6대 4로 배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대병원과 B병원의 연계에서 지표별 점수가 총 90점일 경우 600만원의 90%인 540만원을 6대 4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그러면 A대병원이 60%인 324만원, B병원이 40%인 216만원으로 배분된다. 
 
또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여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의료기관 간 연계율(35점)을 점수로 산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를 곱해 보상 급액을 결정한다. 보상 방법은 사후 인센티브 지불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다. 

인센티브 소요금액은 연간 8천만원에서 8억3,000만원까지로 시범사업 대상 환자수, 참여 의료기관수에 따라 소요 재정 변동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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