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포기 '스트렙토 제제' 15품목 내달 급여 삭제… 3개월 유예

제22차 건정심 통해 급여재평가 급여 제외·축소 안건 의결
22품목, 22.5% 환급 조건부 합의… 2개 성분 급여 범위 축소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3 17:58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스트렙토 제제 15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 삭제된다. 

다만 삭제품목의 경우 의료현장의 혼선 방지 및 재고소진을 위해 3개월간 급여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스트렙토 제제 중 공단과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 유예되며 제약사가 약품비 일부인 22.5%를 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 축소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했다. 

대상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간장질환용제) 등 총 432개 품목이다. 

평가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재평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23.8월)인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한 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22.10~11월) 결과, 해당 성분의 총 37개 품목 중 환수 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경우 1년간 평가가 유예되며, 합의하지 않은 15개 품목의 경우 급여에서 삭제된다.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SK케미칼 '바리다제정' 등 22품목의 경우 내년 8월 완료되는 임상재평가 결과 효과 입증에 실패할 경우 2022년 12월 1일 이후 지출된 약품비의 22.5%를 기간별 차등해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게 됐다. 

이와 함께 알긴산나트륨 성분과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미흡한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적응증이 급여를 유지했고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적응증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20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0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시행하고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스트렙토 제제 15개 품목 급여 제외를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품목들은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초 2024년 재평가 대상 약제(군) 선정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정심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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