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상한금액 '70~90원' 인상… 1년간 생산량 확대 조건 가산

건정심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품목 상한금액 인상 조정 의결
기존 대비 50% 이상 생산량 확대… 2023년 12월 이후 정당 70원 고정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3 17:5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예고된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품목별 70~90원으로 인상된다.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상한금액을 기존보다 인상한 것인데 제약사별 향후 공급량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 가산이 부여되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감기약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른 약가 조정에 따른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하여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오는 12월부터 조정된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으며, 제조·수입원가, 향후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향후 1년 동안의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 1년간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4,500만정의 공급량을 향후 1년 내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에는 7,200만정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하되, 제약사별 향후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하기로 했다. 

상한금액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는 품목별로 70~90원까지 가산에 따라 차등되며 2023년 12월 이후에는 정당 70원으로 고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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