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20일·회당 최대 7일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지원

중증소아 보호자 간병 부담 완화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가정 중증소아 환자 성장 촉진, 가족 삶의 질 향상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3 18: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호자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 없이 단기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안건을 논의했다.

중증소아 환자는 가정생활 시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해 보호자 간병부담이 높았다.

실제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 1일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은 14.4시간으로 경제활동이나 개인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 환자 및 가족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만 18세 이상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1개 이상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원 기간은 회당 최대 7일, 연간 최대 20일을 3~5회에 나눠 입원할 수 있다.

회당 최대 입원일은 환자 특성이나 의료진 판단 아래 연장 가능하다.

수가는 단기입원계획료와 단기입원서비스료, 단기입원관리료 등으로 나뉜다.

단기입원계획료는 24만9090원, 단기입원서비스료는 간호사 당 환자 수에 따라 13만2170원~20만4550원, 단기입원관리료는 4인실부터 2인실까지 10만1280원~16만204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시범사업 소요재정추계는 74억3000만 원으로, 내년 16억3000만 원, 2024년 16억5000만 원, 2025년 16억8000만 원, 2026년 24억7000만 원 등이다.

복지부는 "가정 중증소아 환자에게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도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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