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 영향 속 제약업계 전환가액 하향 이어져…부담 증가

하반기 상장 의약품 제조업종 기업 26개사…공시 건수로도 38건 달해
조정한도 기업 14개사…주가 하락시 조기상환청구 행사 등 부담 커질 듯

허** 기자 (sk***@medi****.com)2022-11-24 06:0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주가하락의 영향 속에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전환가액 조정이 늘어나며 잠재적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가하락과 맞물려 기업들의 전환·교환가액 조정(리픽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하반기 의약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상장한 기업 중 26개사가 전환가액을 조정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리픽싱이 이뤄진 기업들을 살펴보면 서울제약, 유유제약 등의 전통제약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올해 상장한 애드바이오텍 등을 포함한 바이오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중복되는 기업을 포함해 총 38건의 공시가 이뤄져, 하반기에도 주가하락 속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사채 등은 투자 이후 주가 상승장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금으로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주가가 오를 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차액을 거둘 수 있어 투자 방법으로 활용돼 왔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았다.

이때 전환·행사·교환가액 조정을 뜻하는 리픽싱은 주가가 최초 발행가격 보다 낮아질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제도다. 

즉 하락장에서 전환사채가 투자자에게 악재로 작용함에 따라 주가가 떨어진 만큼 더 많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리스크를 상쇄시켜주는 것.

결국 리픽싱이 이뤄지면 향후 주식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리픽싱을 통한 조정 역시 최저 조정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조정한도에 도달한 이후 주가하락이 더 이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기업들의 잠재적인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 리픽싱을 진행한 26개사 중 절반이 넘는 14개사가 이미 조정한도에 도달한 만큼 이들의 부담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코미팜, 클리노믹스, 파멥신, 하스바이오메드, 인트론바이오, 유유제약, 서울제약, 애드바이오텍, 휴메딕스, 지노믹트리, 티앤알바이오팹, 삼일제약, 동성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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