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P 약가 인상에 약국도 분주… '가중평균가' 적용 따른 청구 주의

약사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약가 인상에 따른 청구 안내
기존 보유 재고 반품 후 새롭게 사입 시 인상된 약가 청구
반품처리 하지 않으면 가중평균가 산정해 청구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4 11:28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내달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8품목의 약가가 인상되면서 약국에서도 반품이나 청구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오전 회원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약가 인상에 따른 청구 관련 안내'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12월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 조정된다"며 "약국에서는 구입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보유 재고를 반품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사입해야 12월 1일부터 인상된 약가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품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라며 "다만 약국에서 반품처리 하지 않고 구입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약가조정 대상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약국 중 11월 30일 기준 대상 약제 재고가 있는 약국은 재고 보유분 반품 후 인상 가격으로 청구하거나 가중평균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중 기존 재고 반품 후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할 경우 약가가 인상되는 시점인 12월 1일 이전에 반품을 완료하고 인상조정 약가로 새롭게 사입한 후 1일 조제분부터는 인상된 보험약가를 적용해 조제와 청구를 하면 된다. 

이때 재고 반품 및 재고소진을 증빙하는 경우 추후 심평원 구입과 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 제외가 가능하다. 

반품증빙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면 추후 심평원 구입-청구 불일치 사후 확인 요청 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구입기간에 따라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올해 3분기(7~9월)에 구입한 품목을 청구하는 경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4분기(10~12월)에 구입한 품목을 청구하는 경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경우 약가인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발생하는 조제분은 기존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해당 기간 가중평균가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 보험약가로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 전 보험약가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써스펜 8시간 이알서방정을 인상 전 보험약가인 50원에 구입했다면 가중평균가도 50원이라는 이야기다.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조제분은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내역에 따른 가중평균가를 새롭게 산정, 적용해야 하며 약국별로 구입수량 및 단가에 따라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써스펜 8시간 이알서방정은 12월 1일부로 기존 50원에서 85원으로 인성됐으며 10월과 11월 구입수량은 200개, 12월 구입수량은 100개라고 가정한다면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에는 인상된 보험약가 85원이 아닌 가중평균가 62원으로 청구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인상된 보험약가로 지속적으로 구입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인상된 보험약가와 동일하게 되면서 인상된 보험약가로 청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청구프로그램에 적용된 보험약가로 청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에서 가중평균가 적용방법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구입가중평균가 변경 방법 매뉴얼을 별도 배포할 예정이며 청구프로그램 업체별 적용 기능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약사회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 청구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약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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