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의사면허취소·간호법 복지위 안건 줄다리기 '팽팽'

복지위 법안소위 28~29일 유력… 내달 1일 전체회의
건보 국고지원 일몰 도래… 안건 합의 불발되도 논의할 듯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25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논의 사항에는 공공의대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에 더해,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도 연계돼 있기 때문.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소위 핵심 쟁점은 공공의대법 논의 여부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사정원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의대 문제는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가 종식된 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합의에도 위배되며 코로나 종식이라는 시기도 오지 았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동조합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도 여야 논의 대상이다.

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부의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 궐기대회에서도 복지위 야당 의원 다수가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세 법안 모두 찬반 입장이 확고해 여야는 안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공공의대법 법안소위 상정에 더해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도 연계돼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소위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일정도 고려돼야 해 다음주 중으로는 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이 연내 종료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

이 관계자는 "28일에서 30일 사이에는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12월 1일 전체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가 당장 다음달이기 때문에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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