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 있지만 대환영"‥공공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에 필요한 '+α'

시범사업 대상 기관 대부분 수도권 집중, 권역별 분배로 이어져야
적자 보전과 동시에 기피 현상 심한 소아청소년암 인력 양성 뒷받침돼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26 06:0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어린이병원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해당된다. 그런데 현 수가 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필수 중증의료분야 진료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공 어린이병원 적자보전사업'이 곧 시행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천만다행인 일이고 대환영이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기엔 '+α'가 필요하다. 다양한 범주의 소아청소년 내, 외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암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0.84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산 인구는 345만 명 감소했다.

아동 인구의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더해 어린이 질병 치료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많은 자원 투입이 전제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병원은 지속적인 만성 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의 개별 수가 보상방식을 탈피해 어린이병원의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불방법을 고안했다. 그 결과,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매년 평가를 거쳐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향이다.

현재 심평원은 어린이병원의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시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2020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10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소아암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비수도권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제도가 권역별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공 어린이병원 적자보전사업의 참여 대상인 병원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다. 또한 공공 어린이병원 적자보전사업의 대상에 암특화병원의 소아청소년암센터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회는 "현 시범사업 대상 기관만으로는 소외되는 지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전국 어디서나, 최소한 권역별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암 환자가 거주지 부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여러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다. 반면 지방 환자가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다면 환아와 보호자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지 않는 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이 맥락에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권역별 소아청소년암센터' 제도를 통해 소아청소년암 환자들의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돌봄' 활성화를 제안했다.

동시에 어린이병원에 대한 적자 보상에 걸맞는 인력 양성이 요구됐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암 치료에 종사 중인 분과 전문의들은 67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5-10년 내 은퇴 예정자다.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암 전문의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들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학회는 "다른 필수 의료분야와 마찬가지로 고난이도, 고강도, 고위험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강도와 중증도를 고려한 정당한 보상체계와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중보건장학제도' 등과 유사하게 소아암 전문의 인력양성사업이 필요하다. 입원전담의, 당직 전문의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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