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발생률 높은 '이소트레티노인'도 비대면 처방 제한 품목에?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태아 기형 노출 위험도 공감대
"비대면 처방, 임신·가임여부 체크 소홀… 제한도 고민"
 "DUR 통해 체크 필요… 의약단체 논의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02 12:01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의 안전사용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소트레티노인의 태아 기형 유발 위험도 증가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 과장은 "여드름치료제 안전사용에 대해 나름의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제도적 한계도 있을 것이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잘 안되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RMP 부분은 식약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면 먼저 환자안전법이 있다.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안내됐는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의료인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했을 때 의사들에게 충분한 고지가 됐는지도 법률 쪽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과장은 "DUR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약들도 가능하면 처방할 때 띄워주면 의사, 약사들이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특히 오 과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대면과 달리 임신, 가임유무를 물어보고 하는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마약류와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도 우험한 약들은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과장은 "보험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이소트레티노인 제품은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 쓸 때만 보험 적용이 된다"며 "비급여 부분 관리가 어렵다. 우선 급여로 사용하는 분들만이라도 청구 데이터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임신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환자들이 동의해 줄 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논의해서 제품의 위험을 알려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고 소통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대안을 제시해주면 정책에 있어 진전된 정책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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