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임박 전문약사제도… 지역·산업 분야 전문과목 '쟁점'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대한약국학회 학술대회 통해 진행상황 소개
실무경력 1년 자격취득 조건, 검증된 육성체계 구축 의문 제기
"병원과 달리 지역·산업 전문성 확보 노력 필요… 인프라 구축 난항"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05 06:0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국가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입안이 임박한 가운데 직역별 전문 과목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며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주목된다. 

또한 자격 취득 조건 중 전문분야 실무경력을 두고도 약국과 제약사 등에서 검증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사진>은 4일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된 대한약국학회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하 과장에 따르면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내년 4월 8일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추진됐는데 당초 입안 시점보다 늦어지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차례 연구용역과 함께 관련단체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해왔다. 초기에는 병원약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것을 지역, 병원, 산업 분야를 망라해 전문약사제도의 뼈대를 만들어왔다.  

물론 약사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1차 연구용역은 약학교육평가원에 의해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는데 전문약사 도입을 위한 환경분석 등 타당성 검토, 전문과목(안) 설정, 약대 6년제 교육과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해당 연구가 병원약사 중심이고 대학원에서 육성하는 전문간호사 모델로 약국 현장의 전문성 적용과 대표성 등에서 이견이 있어 대한약사회가 진행한 2차 연구에서는 병원, 지역, 산업 분야로 확대해 실무경력과 전문의 모델을 인용해 진행됐다. 

전국 약학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약학교육협의체가 진행한 3차 연구에서는 전문과목, 교육과목의 논거 검토와 시행방안을 제시하며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이 구체화됐다. 

하 과장은 "전문약사제도 첫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대학원 모델은 부담이 있었고 현장 경험이 없어 또 다시 배워야 해 공급자들의 비용 상승 문제와 현장 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후 실무경력과 전문의 모델을 인용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전문과목 등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약사법 하위법령(안)을 보면 전문과목은 3개 직역분야 총 13개로 설정되어 있다.

병원전문약사의 경우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다. 

지역전문약사는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지역사회약료 등 5개, 산업전문약사는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등 3개다. 

자격 취득과정으로는 근무경력 3년, 전문분야 실무경력 1년, 이론교육 300시간 이상, 자격시험 1년 1회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하 과장은 현재 하위법령(안)의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최종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요 쟁점으로는 우선 전문과목 일부에 대한 전문성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중에서는 '의약정보'가, 지역전문약사의 전문과목 중에는 '지역사회약료', 산업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등 전체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 과장은 "병원전문약사의 과목들은 그동안 민간에서 진행했던 데이터 등이 있어 이견이 많지 않지만 지역전문약사와 산업전문약사 과목들 중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냐는 부분이 쟁점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 과장은 "지역사회약료 부분은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약사회에서 생각한 모델은 다제약물관리인데 약국 중심이 아니라 약사가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업무 범위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가 다제약물 사례를 발견해 의사에게 처방 중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의사와 협업이 잘 되어 있는 모델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지역약사와 의사의 협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업무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문분야 실무경력 1년'의 자격 취득 조건 역시 쟁점 중 하나다.  

병원이나 대학원이 아닌 약국과 제약사 등에서 검증된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하 과장은 "병원약사는 병원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약국은 1인 약국도 많지만 대형약국 역시 전문성에 있어 체계화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공신력 있는 곳에서 트레이닝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지역약국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전했다. 

그는 "정원관리 등 기술적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다. 고용의 문제이기에 매년 전문약사를 뽑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고용된 사람들이 다 근무하지 않는 경우 새로 뽑기도 하니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과장은 "12월 초에 내부 결재 후 법령 입안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 4월에 시행되면 우선 전문분야 실무경력 문제라는 현실적 이유로 우선 민간자격자 중심으로 1호 전문약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과장은 제도 정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청사진을 갖고 맞추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과 차이가 컸다"며 "병원약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준비 과정이 바탕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에 대해 증명이 됐지만 지역이나 산업의 경우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과장은 "지역약국과 산업약사의 전문성 발전과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약국은 전문 상담이 기본이고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온 세이프약국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사업 확대 의지를 묻기도 했다. 

권 회장은 "실무경험을 지역약국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지만 서울시약사회에서는 10년 전부터 세이프약국을 시행해오고 있고 교육과 데이터 축적 등을 해왔다"며 "약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행위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약국이 노력해야겠지만 서울시 차원의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기 보다 전국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과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고생해주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문약사와 연관이 된다고 하면 보편적 서비스나 처방전 조제, 검수 등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 이 행위 자체로 전문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제약물이나 처방이 내려오면 약물에 대한 전문성이 약사에게 있지만 조정할 권한은 한정되어 있다"며 "오히려 전문약보다 일반약이나 건기식 등 약사가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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