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시행 예고

허가부터 심평원 평가, 공단 협상 등 3가지 트랙 병렬 진행
복지부 "아직 후보군 없지만 해당 약제 있으면 시범사업 진행"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05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를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행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공단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금은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끝나면 보험등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은 허가와 동시에 심평원 평가와 공단의 협상까지 3가지 트랙이 병렬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은 기대여명이 6개월, 1년 미만으로 짧아야 하고 암, 희귀질환, 환자수 소수, 대체약제 없어야 하고 대신에 개선효과 충분히 있는 약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제약사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약제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후보군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시만으로도 제약사들이 후보군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프로세스를 정리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당 약제가 있으면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다만 오 과장은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허가평가 연계제도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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