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2차관 공공심야약국 방문 행보… 법안 심사 힘 실리나

세종시 소재 약국 방문해 현장 목소리 청취… 법안소위 심의 앞두고 긍정적
복지위 예결심사소위서 박 차관 "사업 지속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할 것"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06 06:0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심야약국 현장 방문에 나서며 지속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7일 계류 중이었던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만큼 긍정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5일 밤 10시 세종시 소재 공공심야약국(아람약국)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박민수 제2차관의 취임을 맞이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복지부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 71곳에 설치해 지원하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 시간 경증환자에게 일반의약품 구매 편의, 복약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박 제2차관은 지난달 24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약무정책 전반의 협조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시범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박 제2차관의 현장 방문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을 상정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른 한시적 지원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가능해지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제2차관은 약국 방문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국민들이 심야시간에도 복약상담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제2차관이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도 인건비 4만원 인상 등 공공심야약국 지원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해볼만 하다. 

박 제2차관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당초 31억8,400만원의 증액 수용 의견에서 35억4,400만원을 수용하겠다는 점을 결정했다. 

이때 박 제2차관은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수당 3만원 유지 의견을 드린 것은 현재 사업구조가 지자체에서 3만으로 하고 있는 것 외의 지역을 국가가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서정숙 위원 안대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하는 부분과 지자체가 하는 부분의 단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마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변경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4년도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 주변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법안 상정과 예산 결정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의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정부의 행보가 중요한 메세지를 던져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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