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4년…급여약 공급·품질 협상률 93%까지 늘린다

내년 상반기 상한금액 재평가와 연계돼 2만개 품목 협상 추진
대규모 협상 '이례적'…내년부터 합의서 전자서명 활용 간소화
협상은 1·2차로 나눠 진행…내년 4월 상한금액재평가 설명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06 11:5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에 급여 의약품에 대한 공급·품질 관리 진행률을 93%까지 끌어올린다. 2020년 시작 이후 4년 만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2만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상한금액 재평가와 연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5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회의실에서 '약가협상지침 개정방향 및 약가협상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약제관리실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공급·품질 의무 협상 안정화 및 대상 확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초고가 의약품 급여 등재 후 사후 관리 ▲코로나19 관련 약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보정 ▲전자계약 체결 및 플랫폼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공단은 약 2만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와 연계해 공급·품질 의무 협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체 급여 의약품 93%에 대한 공급·품질 관리를 완료한다.

이는 이전과 비교하면 지극히 큰 규모다. 공급·품질 관리를 위한 협상은 2019년 말 '발사르탄 사태'를 기점으로 마련돼, 2020년 시행 첫 해에는 58품목에 적용됐다.

이어 2021년에는 가산 재평가와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 대상인 1,594품목에 합의가 완료됐고, 올해는 급여중지 해제, 미청구미생산 삭제 유보 약제 대상인 1,600여 품목을 대상으로 합의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 2만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한금액 재평가는 두 차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공단에서는 6월과 12월에 1·2차 공급·품질의무 협상을 각각 진행하게 된다.

협상 시기는 재평가 일부 유예 여부에 따라 다르다. 기존 생동 품목은 1차, 생동 확대 품목은 2차 대상이 된다.

상한금액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내년 4월 중으로 온·오프라인 방식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종이 합의서를 PDF 파일로 전환해 합의서를 전자화하고 전자서명을 도입한다. 이는 서류와 절차 등을 간소화해 대규모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월부터는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 내 '의약품 협상 플랫폼' 활용 대상을 공급·품질의무협상 약제에서 신약, 사용량-약가 연동 등 모든 협상 약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식약처 수급 관리 감기약과 항생제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보정도 언급됐다.

공단은 일정기간 제외 등 보정방법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제약업계와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대해선 확진자가 급증했던 올해 2월부터 5월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이 30일 단축된다.

심평원 급여적정성평가와 공단 사전협의 절차를 병행해 추진하고, 산정약제에만 적용되던 '사전협의' 절차 적용대상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까지 확대한다. 이 경우 제약사에서 급여등재신청 시 '신속 등재'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이외에 초고가 의약품 급여 등재 후 지속적 사후 관리를 위해 성과기반 환급형 약제 투여 환자의 치료 경과 등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성과기반 환급금 결정 및 고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한다.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약제관리실 업무가 주어진 제정여건 하에서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내년에도 재정안정, 치료 질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고 제약업계 의견도 많이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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