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약평위,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 조건부 인정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아이점안액 적정성 인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2-08 15:50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조건부로 급여 인정을 받았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 mHSPC) 치료제 얼리다정은 약평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의 제3상 TITAN 연구의 최종 분석 결과, 얼리다+ADT 치료군(얼리다 치료군)은 위약+ADT 투여군(위약군) 대비 종양의 악성도나, 연령, 질환 위험도 및 진단 시점의 전이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망 위험을 35%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얼리다 치료군에서 위약군 대비 방사선학적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제약품, 삼일제약의 레바아이점안액2%(레바미피드) 등 2품목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레바아이점안액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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