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도 곤혹 치른 코로나 예방접종, 단순화 추진…결과 주목

3·4차 추가접종 중단,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체계 단순해져
추가접종 확대, 백신 추가 이어져 현장 혼선…시행비 미지급 사례도
질병청, 단일화로 혼선 완화 기대…동절기 접종백신 4개로 늘어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2-12-09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에서 '추가접종'이 절기로 단순화된다. 그간 누적돼온 추가 접종과 백신 종류로 병의원 간에 혼선이 빚어졌던 상황에서, 이번 개편은 의료기관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3·4차 접종이 전면 중단되고 추가접종 유형은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단일화되도록 개편된다.

개편 이후부터 기초(1·2차)접종은 1가 백신, 절기 추가접종은 2가 백신으로 간단하게 구분되는 셈이다. 기초접종자는 3·4차 접종 없이 동절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현 예방접종 체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권장되는 추가접종 횟수가 다르게 책정되는 상황에서 동절기 추가접종까지 겹쳐, 일선 접종 현장에서는 3차 접종, 4차 접종, 동절기 추가접종을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여러 백신이 추가되면서 각 접종 단계마다 사용가능한 백신이 다르게 설정된 것도 문제로 작용했다.
현재 3·4차 추가접종은 화이자 1가 백신, 모더나 1가 백신 등 mRNA 단가 백신 2종이 사용된다. 노바백스 백신,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백신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에서는 이와 달리 mRNA 2가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권고된다. 화이자 BA.1 백신, 화이자 BA.4/5 백신, 모더나 BA.1 백신 등 3종이 그 대상이다.

만일 의료기관에서 mRNA 1가 백신으로 5번째 접종을 했다면, 오접종으로 분류되고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시행비는 미지급된다.

반대로 2가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실시했다면, 이 역시 오접종으로 분류돼 시행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종력은 접종한 2가 백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또 3차 추가접종까지 권장되는 18~49세 성인이 1·2차 기초접종 후에 동절기 중 백신을 맞으려 한다면, 3차 추가접종 없이 동절기 추가접종을 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았다.
이번 개편은 그간 불거진 혼선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번 추가접종 체계 개편으로 접종유형이 단일화되면 국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현 유행변이에 맞게 개발돼 감염예방효과가 더 높은 2가 백신 접중에 집중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한편,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현재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코리아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BA.4/5 대응 백신인 '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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