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사마리아인법·의료사고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 심사 받는다

'공공심야약국·제약사 CSO 신고제' 약사법도 통과
복지위, 9일 전체회의서 법안 80건 상정·처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9 10:5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계 숙원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80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계 숙원 법안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전히 응급의료 종사자로 한정됐으나, 적어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근무 시간 이외 장소에서도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는 산부인과 숙원이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도 통과됐다.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분담토록 하고 있었다.

약사 관심이 높은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사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 신고제를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제약사 리베이트 우회 수단으로 지적되던 CSO에 신고제를 도입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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