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등 체납 의료기관, 급여비용서 공제 후 지급 가능해진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09 11:5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통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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