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회 통제로 투명성 강화… 법 개정 추진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결산 국회 보고 의무화
한정애 의원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강화·민주적 통제 가능해질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15 09:40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보 재정운용계획과 전년도 결산 등이 국회를 거치도록 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국민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건보 예·결산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받거나 보고하는 식으로 확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재정 운용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0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의료보장제도는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건보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건보 재정운용계획은 매년 국회 정기회의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운용계획에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재정결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복지부 장관이 전 회계연도 건보 재정결산서를 작성해 감사원 검사를 받고, 결산서와 감사원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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