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몬테리진 방어 확대 수순…2심 청구 확대 나서

대웅제약 상대 항소…지난해 11월 4개사 상대 항소 이후 두 번째
2032년 만료 특허도 항소 가능성 높아…특허분쟁 장기화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1-25 06:0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미약품이 예상대로 몬테리진의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한 행보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21일자로 대웅제약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을 청구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1년 9월 몬테리진의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캡슐 제제' 특허(2031년 10월 28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았다.

이를 막기 위해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대웅제약보다 먼저 심결을 받은 4개사를 상대로 항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항소한 것이다.

시기상으로 보면 대웅제약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말과 12월 초, 올해 1월까지 특허를 회피한 제약사가 이어졌던 만큼 한미약품은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몬테리진의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안정한 경구투여용 약학 제제' 특허(2032년 1월 6일 만료)를 회피한 제약사를 상대로 한 항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허의 경우 지난해 12월 4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았고, 이달에도 추가로 4개사가 인용 심결을 받아 특허 회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따라서 한미약품은 이들에 대해서도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까지 내려진 심결에 대해 향후 2~3개월 내에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몬테리진의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1심이 진행 중으로, 해당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적어도 1심에서 특허 4건 모두 회피해야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건이라도 회피하지 못하면 2심을 통해 이를 넘지 못하는 이상 조기에 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2건의 특허에 대한 심판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심에서 어느 쪽이 승소하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