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 우판권 먼저 받은 동아ST, 급여권에 먼저 진입

내달부터 정당 2474원 급여 적용…대웅·종근당·제일 3월 급여화 전망
오리지널 대비 낮은 약가로 시장 선점 가능…기존 '바라클'과 시너지 기대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1-27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길리어드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가장 먼저 받은 동아에스티가 경쟁사보다 한 발 먼저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발령했다. 베믈리아정의 약가는 정당 2474원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동아에스티는 베믈리디 제네릭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 베믈리아정의 허가와 함께 우판권을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제일약품과 종근당, 대웅제약이 차례로 허가 및 우판권을 받았는데, 동아에스티가 허가 시점에서 앞서면서 급여권에도 먼저 진입하게 된 것이다.

반면 올해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과 종근당, 제일약품은 오는 3월부터 급여를 받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에스티는 가장 먼저 베믈리디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짧게나마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적으로 제네릭 품목의 경우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품목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에스티는 과거 BMS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제네릭 출시 당시에도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제품을 출시하는 사례를 보여준 바 있다. 

대다수의 제네릭은 바라크루드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5년 10월 9일 이후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동아에스티는 1개월 가량 앞선 2015년 9월 제네릭 품목인 '바라클'을 출시했던 것. 그 결과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 제네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동아에스티는 이러한 전략을 이번 베믈리디 제네릭 시장에서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기존에 판매 중인 바라클과의 시너지가 더해질 경우 더욱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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