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헬스웨이, 환자 편의 명분에 보험사 영리 맞바뀔 것"

의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우려 의견 제출
의료기관 부당 규제도 과중… 이해단체 의견 수렴해 신중히 추진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3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표했다.

환자 편의성을 명분으로 하지만, 결국 국민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란 우려다.

이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 과태료 기준 등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시행령은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민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먼저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과 관련, 의료법 21조 1항을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로 들었으나, 의료법 21조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방식으로 구축된 국민 의료정보는 민간 보험사 등에 넘어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국민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의협은 "환자 편의성만을 명분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 플랫폼 사업자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앙 집적적화 단점인 전산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 중지, 정보 보안문제 등 폐해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에 대한 전자적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함께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개별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문제는 원칙적 보관의무자인 보건소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의무를 해태하며 발생했고, 오히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행정·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며 보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며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불필요한 의무 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이 아닌 보관의무자인 보건소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이관토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이 진료기록을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의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토록 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설·장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 관련 시설·장비,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등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이헬스웨이는 민간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과 진료정보 집적에 따른 부작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각 현안과 연계해 논의해야 하고, 이해관계 단체별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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