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논의 시작되나… 관련 법안 복지위 상정

與 서정숙 의원·野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포함
국회-정부-의료계 이견 속 기금화-국고 지원 법제화 논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8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건강보험 기금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이목이 모인다.

지난해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조항 연장과 폐지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적 근거가 일몰을 맞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기금화 필요성도 언급되면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 입장이 갈린 가운데, 기금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146건 법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먼저 서 의원 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하고 수입 기반은 약화하는 등 지속가능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을 적용하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재정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 책임성을 확립한다는 방식이다.

한 의원 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2021년 기준 77조 원을 넘는 등 방대한 규모에 비해 지출·수입 등 재정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재정 결산은 국회 승인을 받아 확정토록 하는 등 국회 통제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기금화 법안이 상정되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고 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매년 과소지원되는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으로 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1년씩 연장하며 일몰 도래 시점마다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출에 대한 통제는 없이 국고지원율을 법정화하는 것은 괴리가 발생하며, 국가재정은 적자인 와중에도 건강보험을 지원해 적립금을 쌓아두는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금화에는 반대했으나, 건보 재정은 흑자로 적립금을 유지하는 반면 국가재정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5년 연장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기금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이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국민 건강과 적정 의료 제공이라는 본연 목적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다. 보험료율 결정이나 보험료 인상에도 국민 여론을 고려할 것이기에 과감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올해의 이슈로 건강보험 기금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사례에 비춰 볼 때 기금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기금화가 아닌 건강보험 국고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계 입장과 복지위 안에서도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기금화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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