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포시가' 특허공방, 유통업계도 영향…판매여부에 '혼란'

AZ, 동아ST 상대 가처분 신청 인용…유통업체에 공문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 등 지적
동아측도 공문 통해 반박…가처분 효력은 당사자간 문제로 유통업체에 영향 없다 해명

허** 기자 (sk***@medi****.com)2023-03-22 11:5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유통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동아ST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공문 등이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4월 7일까지 포시가 후발약물인 다파프로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동아에스티의 다파프로는 이미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12개 상급 종합병원에 입성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는 유통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공문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되는 4월 7일까지 다파프로정의 제조 및 판매를 할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또한 다파프로정이 포시가정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으므로 도매상 등에 공급된 다파프로정이라도 4월 7일 이전 판매되는 경우 특허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ST 측도 공문 등을 통해 유통업계에 해당 내용을 다시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아에스티 측은 해당 건이 임시적인 가처분 결정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며,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 역시 동아에스티에만 미침으로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제조·판매 자제하는 것으로 이미 충족돼, 기존 업무에 혼동이 없길 바란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해당 가처분 결정은 오는 4월 7일 이후 효력이 없게 됨으로 이에 맞춰서 향후 활동하겠다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양측이 공문 등을 통해 해당 건을 전달하면서 결국 유통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통업체들은 해당 품목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유한 재고를 출하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문으로 인해 특허 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개별 업체는 일종의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해당 법령이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 등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 자체가 모호해 개별 업체가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미 공급된 물량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 외에도 이미 공급된 물량의 판매 등이 이뤄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법령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