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비대면 진료 허용 보류에 우려‥"환자 관점에서 봐야"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의,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닌,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27 15:05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네 건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환연은 "국회는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네 건의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그런데 여당·야당의 대다수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국내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미칠 큰 변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료계가 요구하는 높은 비대면 진료 수가의 적절성 여부,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후속 논란인 약사법상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을 우려했다.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시민단체·노동단체와 정부·산업계는 지난 10년 이상 격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비대면 진료 관련한 여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았고,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의 환자가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환연은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 관련해 첫째, 비대면 진료 대상은 도서·산간·벽지 등과 같이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신체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둘째, 대상 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수술·항암치료·이식 등 치료가 종료돼 상시적인 의약품 처방만 받거나 검사 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가 포함되다면,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아울러 셋째,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초진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환연은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성행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일일 비대면 진료 건수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 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환연은 다섯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이나 남용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 처방은 비대면 진료에서 제한해야 함을 명시했다.

환연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 결정이 난 주요 원인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여러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위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연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산업계가 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연은 국회 측에 초진 포함 여부, 대면 진료보다 높은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연은 "지금은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환자단체들은 법안심사소위가 이번에 보류된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차기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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