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D-2' 간호법 상정 현실화…루비콘강 건넌 의협-간협

국회, 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가결 가능성 높아
의협,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내달 총궐기 투쟁 파업 착수
간협, 국민의힘 상대로 1인 시위에 논평…'제정 때까지 시위'
통과 관계없이 양측 갈등 악화 불가피…보건의료 위기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8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상정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간 갈등과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양측 간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악화된 관계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찬반 진영 간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총궐기 투쟁이 실현될 가능성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는 30일 의료 악법인 간호법 통과에 따른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면서 "내달 9일 400만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파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명하 위원장은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으로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선 파업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파업 계획이 일정 수준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국회 내 상황을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공격적인 대응태세에 접어든 셈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27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인 시위에서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인은 투사가 돼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확고한 파업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간호법 제정 찬성 측인 간협에서도 최종 문턱이 되는 이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7일 간협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국회 1정문과 2정문, 국민의힘 중앙당사, 지역구사무소 등 총 16곳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간협은 이날 1인 시위와 관련해 "간호법은 부모돌봄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번 본회의와 무관하게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수요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만에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한다.

같은 날 간협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호법은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 '간호법은 윤석열 정권 타격용'이라고 발언한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간협은 "판사 출신 정치인인 주호영 의원이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의힘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이유와 저의가 궁금하다"며 "항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 이런 양심에 등을 돌린 행태가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협의 겁박 때문인가?"라고 수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처럼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총궐기 투쟁이 언급되는 등 양측 간에 강경한 입장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의협을 비롯한 반대 진영은 총궐기에 나서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면 간협을 비롯한 찬성 진영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던, 제정되지 않던 의협과 간협은 이번 본회의를 기점으로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적잖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직역이 조화와 협업을 이뤄서 원만하게 제공돼야만 하는데, 직역 단체 간에 극렬하게 대립할 경우 보건의료 체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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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2023.03.28 09:10:37

    13개 직역이 반대한다고?1300개 시민단체가 찬성한다!! 400백만 의료인이 반대한다고? 4000만 국민이 찬성한다!! 정책의 판단은 이해관계 집단의 찬반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면 된다~ 떼쓰면 들어주니~
    너도나도 떼법 투성이다 
    초고령화 심각하다~
    노인돌봄 문제가 집집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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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2023.03.28 08:49:07

    의협은 70년된 일제잔재 현 의료법이 고칠데가 없는 최고의 
    법이라 고칠데가 없단다~
    봉건적으로 의사가 모든권한 독점하고 종속적으로 타직역
    부리며 착취하니 최고의 법이냐?

    현 의료 시스템은 의사만 꿀빨며 
    간호사 병원에 가두고 착취하며 소모품 취급하여 얻는 이익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특정직역인 의사독점ㆍ특혜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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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 2023.03.28 09:43:31

      의사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간호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도 또한 같은 이유이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더 필수적인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의사 집단의 특권 의식이 최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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