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마이데이터 확산, 첫 대상은 '의료'…이르면 내년 본격 시행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첫 대상 의료 분야 지목
복지부·상급종병·의-병협·약사회·환단연·네이버·카카오 등 총출동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정안 공포일 1년~2년 범위서 시행 예정
개인정보위-복지부, 간담회 기점으로 하위법령 규정 논의 협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31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확산 정책 첫 대상으로 의료 분야를 지목함에 따라, 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 개시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실생활에 적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네이버헬스케어, 카카오헬스케어, IQVIA, 웰트 등 정부기관과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했다.

이같은 참여율은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이 갖는 정책 중요도를 방증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개인은 본인 정보를 더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는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같은 달 14일 공포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9월 15일부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즉 개인정보 전송요구는 의료·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개인정보위가 처음으로 내보인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국민과 기업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를 첫 번째 간담회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 간담회 대상으로 지목한 배경에는 지난 2월 28일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회의 당시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바이오·디지털 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가들과 많은 소통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까지 한 데 모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관련한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자 했다.

다만 이번 간담회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의견을 모아왔다. 때문에 각계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간담회를 연 것은 이를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이 추진된다.

간담회서 나온 각계 의견은…충분한 보안·인증 체계는 필수

개인정보위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디지털 복지 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질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료정보는 비교적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전제돼야 한다.

이에 이날 참석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보 특성상 민감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보안·인증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취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뤄진다면 환자 안전 향상, 중복검사 방지, 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단 상당한 의료데이터는 의사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의료데이터 축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보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보안을 위한 재원·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제3자 전송이력 확인, 전송 중단‧파기 요구 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환자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민감한 의료정보가 충분한 환자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실효적 동의절차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 의료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 등을 건의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참여한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돼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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