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간호법 사태에 '동분서주' 했지만 성과 없는 복지부

'의료계 휴진 자제해달라' 요청에도 의료연대 연가투쟁 결정
3일 연가투쟁-단축진료 이어 11일에도 2차 예고돼 부담 가중
간호법 관련 직역 갈등 조정 난항…국회 통과도 끝내 못 막아
본회의 통과 후에도 정부 영향 미미…SNS 게재글에 '뭇매'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03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논란 이후 보건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수습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정작 갈등 조정과 진료체계 안정화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긴급상황점검반 제3차 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복지부 요청은 무위로 돌아갔다. 복지부 요청이 무색해질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3일 오전엔 진료를 하고 오후부터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연가 투쟁 계획을 결정했다.

환자 불편 최소화가 고려되긴 했지만, 단축진료가 이뤄지면 휴진을 자제해달라는 복지부 요청과는 어긋나는 셈이 된다.

더욱이 의료연대는 3일에 이어 오는 11일에 2차 연가투쟁·단축진료까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가 겪게 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전에도 줄곧 간호법과 관련한 사태 수습에 대해 곤혹을 치러왔다.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시작된 직역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는 데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보건의료계 갈등을 우려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끝내 보건의료계 갈등 속에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이를 통해 보건의료계 갈등 해소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SNS 공식계정에 간호법 내용과 관련된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보건의료계 갈등 확산에 불씨가 될 것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4.27) 그 후'라는 제목으로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이 카드뉴스를 통해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법안은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이달 2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 설명에 정면 반박하면서, 복지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간협은 "객관적으로 사안을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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