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연간 예정수량 보다 많게는 500% 초과…업계 반발

그룹별 입찰 특성상 저가낙찰 의약품 발생…예정수량 초과로 손해폭 커져
일부 병원은 추가 입찰 진행 등 변화…과도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고려

허** 기자 (sk***@medi****.com)2023-05-26 06:0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일부 저가 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공립병원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예정 수량보다 큰 폭의 사용량 증가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병원들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이 당초 의약품 입찰 시 명시했던 연간 예정 수량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00% 이상 초가해서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공립병원들은 의약품 구매를 입찰을 통하는 상황으로, 대부분 그룹별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유통업체 의지와 상관없이 저가낙찰된 의약품들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의약품 입찰을 통해 저가로 낙찰된 의약품들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의약품을 납품할 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금결제일 차이로 인해 역회전이 걸리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수량이 늘어나면서 손해폭이 더 커지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 입찰 전 예정 수량보다 많은 주문을 하게 되면서 보훈병원, 경찰병원 등은 새롭게 입찰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유연성을 통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손해폭을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대부분 국공립병원들은 예정 수량 변동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입찰 유의서에 '예정 수량 변동'에 대해서 명시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공립병원들은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유의서에 '병원 예정 수량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서 '병원 정책 및 진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납품수량이 추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 또는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이는 국가 계약법에도 위배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국공립병원의 경우 의약품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 2~3개월만에 예정 수량이 넘어서는 등 상식선을 벗어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입찰 전 제시한 예정 수량이 많게는 5배 이상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손해 폭이 커지고 있다"며 "병원 측에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산병원 등 사립병원들은 예정 수량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면 상식선에서 변동이 생기고 입찰 방식도 달라서 예정 수량에 따른 손해 폭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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