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최미연 대표변호사

메디파나 기자2023-05-30 05:58

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한 각종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마이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보편화된 모습이다. 

그런데 의료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같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올해 다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마이헬스웨이의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었지만, 부칙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언제 적용가능한지 불명확한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고 활용 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만큼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실제 소송 사례들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2011년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이 약국에서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에 저장되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조제내역 등의 민감정보를 암호화하여 의료통계회사인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에게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인 환자들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기관은 해당 정보들이 암호화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해당 정보들이 암호화되었음에도 일부 식별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해당 정보의 유출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결과적으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었고, 재식별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다른 유명한 사건으로는 2014년 국내 한 통신사에서 요양급여청구 정보를 전송하는 모바일 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약 7800건의 민감정보(이름, 성별, 진료 병원, 처방전 정보 등)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약국으로 전송하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통신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렇듯 개인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편의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위 사례들처럼 개인정보를 둘러싼 분쟁이 이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역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고|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일반대학원 석사(행정법 전공)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심의 전문위원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위원(법률전문관)

-----*-----
<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파나뉴스 : 메디파나 기자

기사작성시간 : 2023-05-30 05:58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