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 '퍼스트제네릭' 만든 광동제약, 출시 길 열릴까

내달 2일 특허심판 2심 결론…회피 시 2027년 3월 출시 전망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새 전략 꺼내든 보령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5-31 12:0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의 첫 제네릭을 확보한 광동제약이 특허 장벽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허법원은 광동제약이 입랜스의 '고체 형태의 선택적인 CDK4/6 억제제'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의 선고를 오는 6월 2일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광동제약은 오는 2027년 3월 제네릭 품목인 '알렌시캡슐'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3월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은 기각 심결을 내렸다.

이에 광동제약은 지난해 12월 곧바로 항소했고 이후 6개월여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으로, 특허법원은 지난 24일 단 한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당초 입랜스의 특허에는 광동제약 외에도 보령과 삼양홀딩스, 대웅제약, 신풍제약까지 총 5개 제약사가 도전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과 신풍제약은 1심에서 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한 반면, 광동제약과 보령, 삼양홀딩스는 실패해 2심으로 넘어오게 됐다.

2심을 진행 중인 3개사 중 보령과 삼양홀딩스의 경우 오는 7월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 것과 달리 광동제약은 먼저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까지 예정돼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단, 광동제약과 화이자의 2심에서 변론 종결과 함께 선고일정이 잡혔지만, 피고인 화이자 측에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 다시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1심에서 기각 심결이 내려진 이후 보령의 경우 항소와 함께 별도의 심판을 청구해 해당 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대웅제약과 신풍제약이 회피에 성공한 시점에 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들의 성공 전략을 참고해 다시 도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광동제약이 2심에서 특허를 넘어설 경우 보령과 삼양홀딩스의 2심 승소 가능성도 높아져 광동제약의 2심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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