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26 국방수권법안 통과…생물보안법 포함 여부 '주목'

하원, 'SAFE 연구법' 포함…중국 연계 대학·연구기관 연방 자금 차단
상원, '생물보안법안' 병합 논의…중국 바이오기업 거래 제한 주목
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의약품 허가 제한 행정명령 검토…글로벌 공급망 파급 전망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9-18 10:57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 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키며 중국과 연계된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에서는 '생물보안법안(Biosecurity Act)'이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최종 타협안에 어떤 조항이 담길지 주목된다.

1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다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국방수권법안(H.R.3838)을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군인 급여 3.8% 인상과 가족 복지 강화 등 일반 군사정책 외에도 중국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연구원의 연구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SAFE 연구법(Securing American Funding and Expertise from Adversarial Research Exploitation Act of 2025)'이 포함됐다.

SAFE 연구법은 ▲적대국 기관과 협력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방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자금 지원 금지 ▲이와 연계된 대학에 대한 국방부 연구비 차단 ▲외국 적대국과의 협력 및 제휴 공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 과학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원은 이미 지난 2일부터 국방수권법안(S.2296) 논의를 개시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S.Amdt.3236 to S.2296)'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어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하원은 중국과 연계된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 상원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축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최종 타협 과정에서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바이오 분야 협력 전반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이 양원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조율된다. 회계연도 마감일인 9월 30일 이전에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후 양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시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중국산 의약품 허가 제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의회와 행정부 모두에서 '중국 견제' 기조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과 R&D 협력 구조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은 최근 혁신 신약 임상시험 승인 대기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협력 매력도를 높이고, 미국 압박 속에서도 자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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