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게 행해지는 전문재활치료, 모두 '삭감'

심평원 전문재활치료 심사 기준 및 사례 분석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4-15 11:5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치매에서 실시되는 전문재활치료는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전 의료진의 주의가 당부된다. 소아마비나 길랑바레증후군 등의 상병도 일부의 재활치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메디파나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재활치료 심사기준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심사건수는 8만 2,000여건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고, 심사 금액도 전년 보다 1.2% 오른 661억원에 달했다.
 

항목별로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MZ008), 기능적 전기자극치료(MM151),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등에서 많은 삭감이 이뤄졌고, 조정된 금액은 각각 2억 2,900만원, 2억원, 1억 200만원 등이다.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MZ008)는 중추신경계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산정되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인정된다.
 
기능적 전기자극치료(MM151)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나 하지마지 등에서 기립 및 보행훈령 등에 인정되고,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의 근력개선시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근력이 좋거나 경직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발달지연, 근육마비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보이타 또는 보바스 요법 등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된다.
 
이처럼 전문재활치료는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전문재활치료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제한된다.
 
심평원 심사지침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병에 시행한 '복합운동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기타 알츠하이머병, 상세불명의 빈혈 등의 질환을 앓는 A(69세/남)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2회, 기능적전기자극치료(MM151) 3회,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MM301) 1회 등을 실시했다가 이 같은 이유로 모두 조정된 바 있다.
 

또한 치매와 뇌전증 등을 앓는 B(53세/남)환자에 대해 시행된 작업치료나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재활기능치료 등은 모두 인정됐으나,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6회는 모두 삭감됐다.
 
또한 치매처럼 전체는 아니지만, 길랑-바레증후군(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에서도 일부 전문재활치료에 대해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길랑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계 질환이므로,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 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길랑-바레 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경도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 등을 앓은 C(54세/여)환자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27일간의 입원 중 심층열치료 19회, 간섭파전류치료 ICT 11회, 파라핀욕 19회,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 17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7회를 시행했다.
 
심평원은 이중 파라핀욕 19회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7회를 지침에 따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삭감했다.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길랑-바레증후군, 척추 협착, 요추부 등의 상병을 가진 D(55세/여)환자에 대해 병원은 신경전도검사(상지)[편측]-운동신경, 신경전도검사(상지)[편측]-감각신경, 신경전도검사(하지)[편측]-운동신경, 신경전도검사(하지)[편측]-감각신경,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상지[편측]), F파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하지[편측]), 기타 신경전도검사(H 반사) 등 전문재활치료와 관련된 검사들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F파 신경전도검사, H반사 신경전도검사 등의 지침에 따라 길랑-바래증후군 진단을 위해 지난해 11월 10일 처음 실시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편측만 인정하고, 8일 후 시행한 추적검사는 길랑-바레증후군은 대칭적 질환으로써 양측검사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추적 기간이 짧다고 판단해 나머지 신경전도검사 모두를 삭감했다.
 
한편 소아마비에서 시행된 전문재활치료에 있어서도 많은 심사 조정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소아마비에서 행해진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가 모두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아마의 경우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전각세포에서 유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근육마비,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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