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파손 사고 급증..의료기관·부주의 90%

성일종 "도난 및 분실만 관리감독..파손 관련 제도 없어"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0-07 09:4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마약류 의약품 사고 중 파손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도난·분실과 달리 파손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나 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파손·분실·도난등 마약류 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무려 6,221건에 달했다.
 
이중 파손이 6,307건으로 전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난되거나 분실되는 마약류의 3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도난 사건의 91%, 분실사건의 69%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5년간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총량만해도 5,222앰플, 347바이알, 5만 7,856정을 넘는 엄청난 양이다.
 
문제는 마약류 파손 시 현장 보존 등 초기대응 지침이 부실하게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파손 발생 후 신고 시, 현장 사진조차 첨부하지 않고 파손 사유만 1줄 기재해 관할보건소와 식약처에 신고하는 데 그친다. 이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
 
또한 식약처가 보건당국, 수사당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합동기획감시'단속 대상에 도난 및 분실 다빈도 업소는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파손 다빈도 업소는 제외돼 사실상 파손된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성 의원은 "사고마약류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파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파손 마약류 발생시, 현장 보존 및 폐기처리 절차 관련한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꼼꼼한 추적망을 형성해 파손 다빈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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