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부담 덜었지만, 여전히 생물학적제제 배송 어려운 현실"

유통업계, 다음주 인슐린 등 약국 공급 중단 방안 철회…정상 출하 전망
계도기간 중 민·관협의체 운영해 합리적 운송방안 도출…적응에 힘 쏟을 것

허** 기자 (sk***@medi****.com)2022-01-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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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가 생물학적 제제 운송과 관련한 규칙 시행에 맞춰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하면서,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의 약국 공급 중단 우려가 해소됐다.
 
다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민관 협의체를 꾸려 합리적인 운송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 관리 방안 개정 시행 알림' 공문을 보내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 17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오는 7월 17일까지 중대 사항을 제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중대 사항은 온도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하거나 온도조작장치를 설치한 경우다. 특히 유통업계가 해당 개정안 시행이 이뤄지면서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약국 생물학적 제제 중단은 없게 됐다.
 
이는 식약처 공문 이후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생물학적 제제의 잠정 유통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정상 출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다수 의약품유통업체는 개정안 실시일인 17일부터 인슐린을 비롯한 생물학적 제제의 약국 배송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해당 규정 상 세부사항으로 정하기로 했던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안 공표부터 시행까지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현실적인 준비 기간이나 시범운영을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식약처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유통 대란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된 것.
 
이번 식약처의 입장 선회는 의약품유통업계가 식약처의 일방적인 규정 강화에 크게 반발한데다, 이같은 중단에 대한 내용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약사회도 우려를 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환자들이 자주 처방받는 인슐린 제제 등이 약국에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며 식약처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식약처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에 따른 현장상황 파악과 의약품유통협회, 유통사와의 협의에 있어 식약처의 대응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공급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예견된 문제에 대한 준비 부실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따라 우선 유통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논의 됐던 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해 현실적인 생물학적 제제 운송 지침 마련과 적절한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생물학적 제제 유통 수수료가 평균보다 낮은데다 규정 강화로 비용이 크게 뛰면서 포기를 선언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생물학적 제제 유통은 기업의 선택사항이어서 이를 강제화할 의무도 없는 만큼 결국 포기 업체가 증가할수록 약국과 환자가 겪는 불편함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달 식약처에 정부와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 관련 단체가 모인 민관 협의체 결성을 제안한 바 있지만 협의체 구성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따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우선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대한약사회의 협조 등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비용 손해와 처벌 부담을 안고 생물학적 제제를 유통하는 부분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빨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관련 업계가 모두 적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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