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라진 '리베이트 급여정지', 환자 피해 우려 여전

급여정지 시 처방 변경 불가피…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환자 반발
제도 한계에 2018년 약가인하로 개선…소급적용 불가능해 추가 피해 우려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2-24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사라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강력한 정책을 꺼내들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1회 적발되면 약하게는 경고에서부터 강하게는 1~12개월의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두 번째 적발됐을 때에는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았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 품목 중 항암제가 포함됐는데, 이를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

이 같은 환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와 함께 급여정지에 따른 해당 품목의 반품 및 대체약제 선정 및 수급, 환자에게 처방 변경 사유 설명 등으로 인한 약국과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도 함께 떠올랐다.

결국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시행 4년여 만인 2018년 9월 28일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사라졌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던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 사이에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당시 법에 따라 급여정지 혹은 급여삭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 기간에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현 시점에 적발될 경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해 급여정지 또는 급여삭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결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가 있어 개정된 과거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환자의 건강권 침해나 약국·병원 등의 행정력 낭비 등을 생각해보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당시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급여정지나 삭제가 아닌 다른 처벌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제한적인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대체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이를 개정해 사실상 모든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급여정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과징금 처분 재량권을 더 확대해 준 것인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과거에 발생한 리베이트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급여정지 자체가 이제는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리베이트 투아웃제 당시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징금 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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