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권 진입한 '스킬라렌스' 시장 보호 장벽 세웠다

신규 특허 등재…2034년 12월 5일까지 독점적 권리 확보
지난달 보험급여 등재로 매출 확대 기대…대규모 매출 가능성은 낮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3-02 12:0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코오롱제약이 판상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의약품특허목록에  '디메틸 푸마레이트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특허가 등재됐다. 해당 특허는 스킬라렌스장용정120밀리그램 및 30밀리그램에 모두 적용되는 특허로, 이를 통해 오는 2034년 12월 5일까지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코오롱제약이 지난 2018년 스페인 제약사 알미랄社로부터 도입한 스킬라렌스는 지난 2020년 5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도입 품목인 만큼 특허권등재자는 코오롱제약이지만 등재특허권자는 원개발사인 알미랄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일부터는 급여기준이 신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올해 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지정돼면서 급여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스킬라렌스는 전신치료제(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급여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에 향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까지 등재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코오롱제약은 스킬라렌스의 매출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예상 청구액을 28억 원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품목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스킬라렌스의 급여 적용과 특허 등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를 통해 코오롱제약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킬라렌스를 사용한 치료의 장점으로는 환자가 삶의 질 향상을 스스로 인지한다는 점이 꼽힌다. 16주간 스킬라렌스로 치료 받은 환자의 평균 DLQI(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피부 삶의 질 지수)는 5.4로 위약군 8.8보다 낮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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