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듀카브' 후발약 막아냈다…특허 방어 성공

알리코·휴텍스·HLB·신풍제약 '기각' 심결…제네릭 조기출시에 제동
남은 심판 36건…대부분 유사 전략으로 도전 가능성 높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01 11:2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제약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 방어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31일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이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4일 해당 특허에 대해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했고, 이어 지난해 3월 18일까지 다수의 제약사가 잇따라 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 회피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까지 도전했다.

하지만 처음 심결을 받은 4개 제약사가 특허를 넘어서는데 실패한 것으로, 특허를 회피할 경우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29일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아직 심결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심판들의 결과다.

해당 특허에 대해 현재까지 청구된 심판은 총 48건이며, 이 가운데 8건은 중도에 심판을 취하했고, 이번에 심결이 내려진 4건을 제외하면 아직 36건의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다.

특허 도전에 뛰어든 제약사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 1건의 심판만 청구했고, 우판권을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심판을 청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유사한 전략으로 도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 먼저 심결이 내려진 4건의 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내려진 만큼 나머지 심판들도 동일한 심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단, 일부 제약사의 경우 두 건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최초에 청구한 심판을 취하한 뒤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사례도 있는 만큼 보령제약이 이를 모두 방어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제뉴원사이언스는 타 제약사보다 6개월 가량 늦은 지난해 9월에 심판을 청구해 앞서 도전한 제약사들과 다른 전략으로 도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모든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령제약은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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