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재처분 일부 의결…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 결정

복지부, 건정심 통해 재처분안 심의… 약가인하 5월 4일부터 적용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처분, 재심의 결정으로 심의 연기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4-29 19:0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18.9, ‘19.3)했으며, 동아ST는 동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고, 약가 인하 122개 품목을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약가 인하는 5월 4일부터 적용된다.

약가인하는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 평균 9.63% 인하된다. 

당초 이날 약가인하와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던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 처분은 일단 연기됐다. 

관련 처리는 건정심 위원회에서 기존 검토한 사안을 한번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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