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복지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소송 제기 맞대응

건정심서 약가인하 결정…급여정지·과징금 처분은 재논의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30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 29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 일부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되자 동아에스티가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에 대해 평균 9.63%의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과거 동아에스티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한 차례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에서는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이 필요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하고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약가인하 외에도 73개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를,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함께 논의했으나 우선 약가인하 부분만 결정한 것이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우선 결정된 약가인하 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경우 향후 다시 논의할 예정으로, 만약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의결될 경우 동아에스티는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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