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 소송 결국 병합…진행은 제자리

원고측·피고측 모두 문서송부촉탁신청, 관련 사항 확인 후 진행
병합 결정 따라 관련 서증 정리…향후 국내 유통 정황 공방 예상

허** 기자 (sk***@medi****.com)2022-09-16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휴젤과 식약처간의 2건의 소송이 결국 병합 됐지만 국내 유통 정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해 실제 소송 진행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5일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앞서 예고됐던 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병합돼 처음으로 진행된 변론이었다.

다만 병합에도 실제 변론의 진행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따라 해당 내용의 확인 등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변론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울러 피고인 정부 측은 지난 7월 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진행해 관련 사항 등을 지정했으나, 원고 측은 최근 신청을 진행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변론에서도 이번 소송과 관련된 쟁점이 당초 간접수출 행위에서 국내 유통 여부 등으로 변화됐던 만큼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변론 당시 피고 측은 이 사건의 톡신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여부 정황을 파악했다며,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고 측 역시 지난 7일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고 관련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양측이 관련 문서를 확인해 이에 대한 쟁점이 정리 된 이후엔 다음 변론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역시 추가적인 증거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11월 24일 해당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병합 후 처음 진행된 만큼 관련한 서증 등의 정리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에서는 쟁점과 증거 등이 정리 된 상황에서 국내 유통 정황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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