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과제에 공공의대법 선정… 국회 드라이브 걸리나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 소위 연기된 상태서 입법과제 선정
후반기 국회 쟁점 부각… 의료계·지역·시민단체 이목 집중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16 12:2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공의대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 종식 이후 논의하기로 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별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외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을 공유한 것.

복지위와 관련해서는 공공의대법이 꼽혔다.

이에 따라 복지위 야당 의원이 공공의대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공공의대법 등 쟁점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법안소위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것.

시민단체도 공공의대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경실련은 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에 대해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라는 성명을 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 의원에게 공공의대설치법 제정에 대한 입법 의지를 물어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공공의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릴 것"이라며 "의사 뒤에서 국민을 등지는 정치권의 행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의대 문제는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가 종식된 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기 때문.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창원 지역 의대 설치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시기와 의정합의를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여전히 공공의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은 고정된 반면 인구 감소세와 출산율은 저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이 의사가 되는 14년 후면 이미 의사 공급 과잉이 온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 공공의대법이 발의된 지역 및 시민단체 등 이목이 복지위 법안 소위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소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안건 합의가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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