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판매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마무리 수순…연말 종결

문서송부촉탁 무산·원고 측 제기 증인신문도 불발…타 사건서 증인신문 자료는 참고
재판부, 추가 사항은 서면 제출 요구·다음 변론서 종결 가능성 언급…내년 선고 예상

허** 기자 (sk***@medi****.com)2022-11-18 11:55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하나제약의 의약품판매업무 처분에 대한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당초 리베이트 관련 형사 기록 확인이 불발된데다, 원고측이 제기한 증인신문 역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참고만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18일 하나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 5월 변론 이후 약 6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과정에서 기존에 제기됐던 문서송부촉탁이 무산됐고 원고측은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를 살펴보면 당초 해당 처분과 관련해 식약처는 하나제약이 해당 11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의료인에게 총 3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문제 사건에 대한 형사 기록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무산됐고 이에 해당 건과 관련한 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

하지만 피고측은 해당 처분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고, 재판부 역시 이같은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해당 처분사유를 보면 해당 직원이 하나제약 재직 당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증인신문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원고측 역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다른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내용의 참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다른 사건에서 리베이트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이를 참고해달라는 것으로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오는 12월 변론을 진행하면서 관련 신문서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사안이 없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간에 사건이 많이 지체됐지만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법원에서 이뤄질 증인신문서의 신문서 제출 기회를 가지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현재는 처분이 적절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쌍방이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하나제약의 의약품판매업무 처분에 대한 소송은 다음달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 이후 내년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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