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 두 그룹 병행 진행 예상…판단 근거 쟁점

삼일제약 등 6개사 첫 변론 진행…2차 변론은 부광약품 소송과 함께 진행 예고
원고 측, 절차적 부당성·평가 대상 선정·평가 근거 부실·제출자료 배제 지적

허** 기자 (sk***@medi****.com)2022-11-25 06: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해 실리마린(밀크시슬) 성분의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원고 측이 이번 급여 재평가의 대상 선정부터 판단 근거 등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제기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삼일제약을 포함한 6개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정부에서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리자 일부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성분의 경우 이들 기업의 소송 진행에 맞춰 집행정지 등이 이뤄졌고,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유예기간 연장 등이 결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현재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 등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이번 급여 삭제가 이뤄진 급여 재평가에 대해서 해당 처분이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급여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그 대상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평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변론 과정에서는 회사 측이 제시했던 관련 자료들이 왜 배제됐는지 또 어떤 평가 근거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사안이 두건의 소송으로 나눠 제기됐지만 실제 진행은 병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당 급여 삭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기업 7개사는 나눠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실리마린 성분 제제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했던 부광약품의 경우 이미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이번 소송에는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을 병합하지는 않지만 같은 기일과 시간에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두 건의 소송의 2차 변론은 오는 1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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