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쟁점 '공공의대법' 임시국회로… 9일 공청회 가닥

복지위 6·7일 법안소위 9일 전체회의 예정… 안건 합의는 아직
간호법·의사면허법 패스트트랙 9일 전체회의 상정 여부 '촉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2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쟁점 법안인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 논의가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공청회부터 개최한 뒤, 법안소위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

아울러 전체회의 일정도 9일로 가닥이 잡히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여부에도 보건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1·2법안소위는 6일과 7일, 전체회의는 9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소위 상정 안건은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안건 합의 핵심 쟁점인 공공의대법은 오는 9일 전체회의 때 공청회를 진행해 임시국회 논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의대법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법안소위 상정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논의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당시 의정합의에서는 의사 수 증원을 코로나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달부터 여야가 안건 합의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처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공의대법은 9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부터 진행키로 한 것.

이에 따라 공공의대법 논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기국회 일정이 9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매년 9월 100일 일정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대통령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종료 직전까지 법안소위가 밀려 지금 상태로는 법안 처리를 많이 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가 9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날은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갈등이 심한 쟁점 법안인 데다 9일 본회의에서는 예산 의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9일 본회의는 예산을 의결해야 해 쟁점 법안 논의는 여야 모두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서도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본회의 논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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