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 확정… 의약계 관심 법안은?

무과실 분만사고 전액 지원·병원 임종실 의무화·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의약계 관심 법안 7일 제1법안소위서 심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2 15: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계 법안 논의에 나선다.

복지위는 2일 법안소위 일정을 오는 6일과 7일로 확정했다.

의약계 주목도가 높은 법안은 7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다.

먼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 분담율을 100%로 올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 무과실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의료기관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의료기관은 무과실 사고에도 3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되며 정부 분담률을 10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여전히 9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올 국감에서도 산부인과가 저출생 고령화 상황에 따라 환자가 줄어드는 데다 의료사고 가능성까지 높아 기피과로 낙인 찍히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고, 환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감에서 "무과실이기 때문에 지난해 국감에서 국가가 100% 분담키로 한 것"이라며 "정부가 기재부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여야 의원이 힘을 합쳐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을 들어 임종실을 의료기관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은 당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어 1번 법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약사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통한 리베이트 규제 회피를 제재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미신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골자다.

한편 제1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등 국민의힘 의원 4명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등 민주당 의원 7명,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